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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병원 심뇌혈관 의사 헤쳐모여 '팀' 구성하면 2억+α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심뇌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병원과 상관없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다. 응급실 뺑뺑이 현상 및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함인데, 보건복지부는 82억의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심뇌혈관 질환을 치료할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병원에 있는 인력을 묶어서 활용하는 게 골자다. 건정심 전체회의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놓고 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각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팀을 구성해 심뇌혈관 질환에 대응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8월 비슷한 성격의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사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식이다. 네트워크당 최소 5억7000만원에서 최대 11억7000만원을 지원하며 연간 6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이 전국 단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심뇌혈관질환 진료권은 최소 24개 권역이지만 권역센터 네트워크 사업은 전체 14개 센터이고 이 중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3~6개 정도라고 봤을 때 전국을 커버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응급실을 통해 입원치료를 받은 중증 심뇌혈관질환자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이용 비율은 17%에 그친다.이에 '인력'에 중점을 둔 시범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앞서 추진했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과 함께 묶어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 해결형 진료협력 사업'으로 이름을 바꿨다.실제 복지부가 심뇌혈관질환 전문학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응급대응 지연 방지를 위한 '전문의' 네트워크 공식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모형 및 보상체계 개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복지부는 질병정책과는 "인프라 육성에 장기간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만 중증 응급 문제는 시급한 해결이 필요해 치료 인력 사이 신속한 연계와 협력이 대안이다"라며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 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면 응급 병상 확보와 응급의료센터 수용 거부 문제 완화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내용은?시범사업 목표 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I21~I23), 뇌졸중(I60~I64), 대동맥박리(I71.0)다. 골든타임 안에 도달 가능한 범위 의료기관에 소속된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최소 7명 이상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심혈관중재의, 응급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흉부심장혈관외과 전문의여야 한다. 구성원 중 책임자(PI)를 선정해 네트워크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한다. 네트워크를 형성한 팀은 담당 진료권 넓이에 따라 지역형, 광역형, 전국형으로 나눠진다.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연계 방법 및 의뢰 절차(자료: 2023년 7월 보건복지부)네트워크를 형성한 팀은 응급의료-전문치료 연계, 전문치료 사이 연계를 담당한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참여해 중증도 분류, 치료법 결정, 이송병원 등을 결정하는 서비스와 최종 치료 전문의만으로 구성해 진단 결과 및 실시간 병원 상황을 반영한 전원 가능 병원 결정 서비스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구성안 및 운영계획서를 통해 네트워크팀 운영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대 30팀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신속 대응을 위한 업무절차, 협업 구조 및 역할 분담, 진료권역의 치료 역량 개선 가능성, 내부 정산 기준 등을 평가한다. 여러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뭉친 만큼 비용 분재 방식은 네트워크 안에서 결정해서 제시해야 한다.네트워크팀은 환자 정보 보안과 의뢰자와의 연결, 성과 기록 등을 위해 시범사업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플랫폼을 사용해야 한다. 네트워크 팀 유지가 어려울 때는 시범사업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 복지부는 핵심 팀원의 이직, 정산 불협화음, 적절한 역할 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팀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네트워크 운영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도 철회할 수 있다.시범사업 투입 예산은 얼마?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면서 행위별수가제가 절대적인 현행 지불제도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사람'에 중점을 둔 네트워크 시범사업에도 새로운 보상 방안을 도입했다. 사전에 일괄 보상하고 성과평가를 연계해 가치기반 보상을 하는 방법이다. 즉,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100% 보상한 후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하는 식이다. 오로지 팀을 구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며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별도 보상이다.인적 네트워크 기반 시범사업 지불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보상 수준은 먼저 추진한 '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지불보상안을 준용했다. 네트워크팀당 사전에 1억9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네트워크 운영 관리비, 의사 활동비, 비의사 전문인력 활동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책임자 인건비는  4600만~6600만원, 구성원 인건비는 2450만~35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다.이후 성과에 따라 사전 보상금액의 최대 약 40%까지 지급한다. 네트워크팀 활동 효과를 분석해 팀장 최대 8300만원의 추가 보상비가 차등 지급되는데 환자 수 대비 치료율,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환자 비율 등을 따진다.복지부는 전문학회가 내놓은 잠정치를 반영해 30팀 정도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뇌혈관 시술 및 수술 8개팀, 대동맥발리수술 전국 1개팀(광역형 3개팀), 서울권 6개팀, 권역센터가 부재한 진료권 10개팀 정도다. 이에 따라 재정은 82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추계를 내놨다.복지부는 "중증 응급 내원 당일에 전원 횟수를 한 번 줄이면 연간 60억원 절감 효과가 있다"라며 "응급 전원 환자를 포함해 약 12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측하며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응급병상을 빠르게 회전시켜 응급의료대응의 출구전략으로써 작동시키고 심뇌혈관질환 자원 최적 활용으로 치료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모형이 건정심을 통과하면 세부지침을 만들고 선정 및 평가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07-24 05:10:00정책

비대면 시범사업에 의협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메디칼타임즈=손문호 KMA policy 특별위원 손문호 전문의2016년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로 재직하면서 의학정보원 설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대의원회 수임사업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으로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의협 회무가 실로 안타깝다. 대한약사회는 재단법인 형태의 약학정보원을 통한 처방전 전송시스템을 완성해 회원에게 보급하고 있는 점을 보면서 무기력한 의협 회무에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발전적인 비대면 진료가 안착되도록 정부에 한국에서의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대안 제시를 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필자의 생각을 정의해 본다.비대면 진료는 상업적 진료와 공적 진료로 나누어야 한다.전 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수익자인 우리나라에서는 진료에 있어서 급여와 비급여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급여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만 비급여는 시장의 통제를 받는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원격진료 업체의 플렛폼을 일부 사용함으로써 의사와 환자는 비대면 진료가 건강보험에 속한 영역이라고 오인하게 되었다. 상업적 비대면 진료를 미용·성형 분야에 특화해 상업적 광고로 대중화를 한 강남언니, 닥터나우 등등의 플랫폼 회사가 선점한 상태다. 공적 비대면 진료는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한 분야로 재진을 통한 전자처방전 전송만 가능하고 약 배송을 불가능한 분야로 건강보험 환자의 관리와 소비적 의료낭비를 줄이기 위한 분야이다.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1) 조제약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미해결 2) 비대면 진료 전·후 본인부담금 결제의 어려움 3) 비대면 진료 시간 연장의 문제(시간 병산제가 아님) 4) 소아 초진 환자의 비대면 상담 후 당일 추가 진료의 문제 5) 진료 기록(화상, 녹음)의 개인정보 보관 문제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전자처방전을 내고 조제 후 약화사고에 대한 면책이나 책임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진료비를 선불로 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환자에게 온라인 결제를 송금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미결제로 인한 추후 법적문제도 생길 수 있다. 택시처럼 시간 병산제가 없는 한 진료시간을 최대 5분 이내로 정하지 않으면 의사의 피로도는 누적이 될 것이며 특히 소아 초진 상담 환자의 진료 당일 비대면 추가 재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진료 기록 보관에 대한 기준도 보다 구체적으로 완성해야 한다.공적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공적 플랫폼이 필요하다.비대면 진료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면 심사와 책임소재가 문제가 될 것이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의원급에서 진료 내역 보관과 누출의 책임까지도 추가로 가지게 되면 진료의 표준화를 가져 오기 어려울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화상으로 공증을 할 수 있는 화상 공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도 비대면 포털을 운영해 표준화된 플랫폼을 만들어 의학정보원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조기 안착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공적 비대면 진료와 은행의 신용정보를 결합하자.비대면 서비스가 대중적으로 진행된 곳이 은행이며 정보 보안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다. 도시와 도서벽지에도 ATM기기가 보급되어 있고 온라인 송금 등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ATM기기는 기술력이 발전해 미국에도 수출하고 있다. ATM기기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고 해상도의 카메라와 인터넷망이 설치되어 있고 카드나 현금을 통한 입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보급되어 있는 ATM기기로 공적 비대면 진료를 보급하면 ATM기기가 medical hot spot이 될 것이며 진료과정에 대한 녹화를 함께 진행하면 보안과 누출의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약국의 조제 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비대면 진료 후 조제 과정에서 이뤄지는 대체조제와 임의조제에 대해 약국에서 조제 내역에 대한 통보를 의사나 약학정보원의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해야 한다. 식당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처방전에 따른 조제약에 대한 내역공개가 되지 않고 추후 발생하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은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조제약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를 해결하고 단골 약국을 통한 약·배송 서비스 활성화해야 한다.의협은 의학정보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약사회는 약학정보원을 통해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만들어 회원들이 플렛폼 업체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지하기 위해 회원에게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대의원의 수임 사항이었던 '의학정보원' 설립을 보류하고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아직 보이는 성과는 전무한 상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나 보완사항에 의견개진을 통해 회원권익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바른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참고: 법무부 화상공증시스템 - https://enotary.moj.go.kr/ 약사회 공적처방전달시스템 – http://www.ppds.or.kr/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추진상황 – https://naver.me/GaTGVKM4
2023-06-19 05:00:00오피니언

삼성서울병원, 의무기록사본 모바일 발급 시대 열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삼성서울병원(원장 박승우)이 국내 처음으로 '의무기록사본 모바일 발급 서비스'를 도입했다.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식적으로 의무기록사본을 모바일 발급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9년에도 국내 의료기관 중 최초로 '병원 PC 홈페이지를 통한 의무기록사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의무기록사본 모바일 발급 서비스 설명 내용.이번 모바일 발급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환자들 편의도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병원은 내다보고 있다. 기존에는 PC에서 신청하더라도 종이로 출력해야 했으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PDF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의무기록사본의 PDF 방식을 지원함에 따라 본인 모바일 기기에 간편하게 저장해 필요할 때 마다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병원은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환자 정보 보안에도 각별한 신경을 쏟았다고 전했다.이번에 선보인 서비스에는 의무기록사본이 진본임을 증명하고, 언제 발급했는지 확인 가능하도록 TSA(Time Stamping Authority) 전자서명 인증 스탬프가 적용되어 있다. 이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현한 것으로 환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병원측은 강조했다.환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 병원에 따르면 환자들이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기 위해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장에 머무를 필요가 없고, 현장에 발급하는 환자들도 대기가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하루 평균 서비스 신청 건수가 100건씩 달하면서 전체 의무기록사본 발급의 11%을 차지, 현재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고 병원측은 전했다.이풍렬 삼성서울병원 디지털혁신추진단 단장(소화기내과 교수)은 "의무기록사본 온라인 발급 서비스 고도화는 삼성서울병원이 지향하는 또 하나의 '고객 경험' 혁신 사례"라며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위해 병원을 직접 방문해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PC와 모바일 홈페이지  (http://www.samsunghospital.com)에 접속하면 신청할 수 있다. 각 모바일 앱 장터에서 삼성서울병원 앱을 내려 받아도 이용 가능하다.병원을 직접 방문한 경우라면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신청 당일 또는 늦어도 다음 날까지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CT, MRI 등 영상 CD발급은 병원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2023-01-31 09:21:05병·의원

에이디디정션, 'ISO 27001'과 'ISO 27701' 동시 획득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에이치디정션(대표 장동진)이 국제 표준 정보보호 인증 'ISO/IEC 27001'과 국제 표준 개인정보보호 인증 'ISO/IEC 27701'을 동시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ISO/IEC 27001'과 'ISO/IEC 277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한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표준 인증으로 손꼽힌다.ISO/IEC 27001은 국제 표준 정보보호 인증으로 정보보호 정책과 접근 통제 등 기술적·관리적·물리적·법률적 보호 등 총 14개 분야 114개 관리 기준 심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국제 표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ISO/IEC 27701은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과 서비스 안정성, 개인정보 관리 절차와 암호화·비식별화 등 총 8개 분야 49개의 유럽 개인정보보호법(EU-GDPR)에서 요구하는 관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해야 인증 취득이 가능하다.에이치디정션은 트루닥(truedoc™)을 서비스 중으로 이번 인증을 통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갖춘 클라우드 EMR임을 입증했다.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1년마다 인증 유지를 위한 심사를 받게 된다.에이치디정션은 지난 3월 클라우드 기반의 EMR 플랫폼 '트루닥'을 정식 론칭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 특화된 트루닥 멘탈(truedoc™ Mental)을 선보인 바 있다.트루닥 멘탈은 기존 EMR에서 구현하기 어려웠던 각종 정신건강 척도 검사와 원내약 재고관리 기능을 내장하고 있다. 환자의 진료 이력을 한눈에 파악하고 처방 이력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트루닥은 현재 네이버 부속의원에 적용돼 있으며 트루닥 멘탈은 다수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다.에이치디정션 장동진 대표는 "트루닥을 서비스하며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관리하는 정보 보안 전문 인력을 조직 내 갖추고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트루닥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병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이외에도 사용자 환경의 보안점검을 통해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안 이슈를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8-02 11:04:45의료기기·AI

감염관리 수가 사라진 개원가, 그들이 원하는 수가 정책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새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료계 열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의료계가 바라는 수가 정상화 정책에 변화가 생긴 상황이다.우리나라 수가는 의료원가 보전율이 80%대에 그쳐 정상적인 진료로는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가가 행위가 아닌 항목에 따라 책정돼 의료진의 동기를 저하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유발하고 있다는 우려도 컸다.최근엔 이 같은 우려에 코로나19 여파가 더해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환자 감소세와 원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폐쇄 등으로 경영악화가 심화해 진료비 인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재택치료 등의 새로운 진료형태가 기존 진료와 비교돼 문제 시 된 경우도 있다.그렇다면 의료계가 바라는 수가 정상화 정책은 무엇일까. 대한의사협회가 '수가 정상화 등 행복한 진료실 환경 만들기'를 주제로 각 시도의사회 의견을 취합한 결과 ▲진료비 정상화 ▲대리진료·처방 개선 ▲노인 수가 개선 ▲행정업무 지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새정부 출범이 다가오면서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료계 열망이 커지고 있다.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된 것은 진료비 정상화다. 임금 인상률이 급증한 데 반해, 수가 인상률은 2~3%로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최저임금인상률은 2015~2017년, 7~8%대를 유지했으며 특히 2018년과 2019년에 전년대비 각각 16.4%, 10.9% 증가했다. 이 같은 현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초진·재진료를 30%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000년 의약분업으로 통합된 진찰료와 처방료를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렸다. 두 항목이 합쳐지면서 진찰료가 처방일수와 상관없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조제일수에 따라 조제료가 가산되는 약국과 차별되는 부분이다.처방일수에 따른 가산을 마련해 장기처방을 주로 담당하는 전문과의 손해를 줄이고, 환자의 무분별한 장기처방 요구를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밖에 의약분업 실기 초기에 지급되던 처방전 발행료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사려졌는데, 최근 흑자로 돌아선 상황이니 이를 부활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대리진료·처방 개선책도 담겼다. 대리처방은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의약품을 보호자가 대신 수령하도록 한 제도다. 다만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래 진료비의 50%만 산정된다.기존엔 이와 관련된 불만이 크진 않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시작된 재택치료에 100% 진료비가 산정되고 가산까지 붙으면서 대면진료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한 모습이다. 재택치료 역시 환자와 대면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대리진료비도 100%로 인상될 여지가 생긴 셈이다.독거노인 증가세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는 기존 방식의 불편함을 고려해 대리인 범위를 넓히고 전화로만 확인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제시됐다.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본인부담금 비율을 조정하거나 관련 수가를 신설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특히 노인 정액제 관련해선 구체적인 개선책이 담겼다. 현재 노인 본인부담금 정액은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때 1500원, 1만5000~2만 원까진 10%, 그 이상은 20~30%로 책정된다.근소한 차이로 본임부담금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환자와의 갈등이 생기는 만큼, 이를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안으로 제시된 안은 별도 수가를 마련하고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만성질환자 비중이 높은 노년층은 일반 환자보다 진료시간이 더 긴 것을 감안해 별도 관리료 수가를 신설하고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진단이다.다만 이 같은 방식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정액한도를 3만 원으로 인상하는 차선책도 있다.행정업무 부담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특히 재청구 절차의 복잡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단순 착오라고 해도 상병코드가 누락되면 삭감을 당하는데, 이를 정정하는 절차가 복잡해 재청구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같은 환자에게 같은 처방을 3개월 이상 한 경우에 발생한 누락은 단순 착오일 가능성이 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확인해 삭감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부 정책과 사회적 인식 강화로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 보호·관리 부담이 커져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이를 감당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및 비용증가를 고려하면 환자정보 보안·관리료 항목을 신설해 명당 110원의 수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이밖에 건강보험·신포괄수가제 개선과 문재인 케어 폐지 등 정책 전반을 손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일상회복 단계에 돌입한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현실적인 보상을 제공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마지막으로 저출산대책으로 1~6세 소아의 본인부담금을 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과, 환자 편의를 위해 물리치료 횟수 및 부위에 제한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면서 감염관리 수가가 사라지고 있다"며 "하지만 신종 감염병은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수가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기피과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필수의료체계도 무너지고 있다. 일시적인 보상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며 "본회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5-06 05:30:00병·의원

비트컴퓨터, 한컴위드와 전자 서명 사업 업무 협약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비트컴퓨터(대표 조현정, 전진옥)가 정보 보안 전문기업 한컴위드(대표 송상엽, 김현수)와 함께 전자 서명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한컴위드는 공개키(PKI) 기반 인프라를 활용해 처방전 발급 및 전자의무기록 시 필요한 클라우드 기반 전자서명을 개발해 비트컴퓨터의 클라우드 기반 통합의료정보시스템(HIS)에 연동할 예정이다.양사는 비트컴퓨터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전자서명 도입을 제안하고 동시에 비트컴퓨터와 함께 신규 고객 확보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전진옥 비트컴퓨터 대표는 "비트컴퓨터가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시작한 것을 넘어 사설 인증 서비스 또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고객 병원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시장 선도자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송상엽 한컴위드 대표는 "최근 의료 분야는 비대면 원격진료, 클라우드 전환 등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보안과 인증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헬스케어 분야까지 전자서명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지난해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의사 처방전 발급부터 전자의무기록 작성, 각종 서류발급이나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 등에 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가 아닌 일반 전자서명이 의무화된 바 있다.
2022-03-02 14:22:56의료기기·AI

의협 CCTV법 독소조항 제거 돌입…하위법령 개선안 제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시행을 2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법안의 하위법령 개선 작업을 본격화했다. 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법안 검토 및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선안을 내놨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료정책연구소는 수술실 내 CCTV 촬영 요건과 관련해 요청 권한을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환자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수술 전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 보호자의 촬영요청 권한이 인정되도록 여지를 뒀다. 수술실 내 CCTV 촬영 거부 정당화사유와 관련해선, 이 법이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원칙에 따라 CCTV 설치 위치, 화질, 수술실 당 설치 대수, 촬영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 조치와 관련된 영상정보 보안의무에 대해선 의료기관장 및 관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안전조치에도 영상이 유출된 경우 의료기관에 법적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또 유출로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영상정보 열람 제공 범위와 관련해선, 수술에 참여한 모든 의료인의 동의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보호법제4조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와 더불어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보장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의료정책연구소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여론이 거센 것을 확인했다. 이 법은 의료인의 인권과 직업수행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만큼 시행에 앞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정해진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의료진의 동의 없이 적용되는 만큼 위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 오는 2023년 하반기,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시행되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의료계 설문조사. 이에 대한 의료계 반대도 거세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의사 23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해당 법안에 반대했다. 또 본인이 원장이라면 CCTV 설치 의무화 시 수술실을 폐쇄할 것이냐는 질문에 과반수인 50.1%가 그렇다고 답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반대 이유. 응답자들은 CCTV 촬영을 반대하는 이유로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침해 ▲진료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꼽았다. 수술실 폐쇄 등으로 수술 참여 및 기회가 박탈돼 의학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와, 현재도 심한 외과 기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답변도 다수였다. 대리수술방지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이 오히려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판단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처벌 강화 ▲수술 참여 의료진에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작성 의무화 등 불법행위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제시했다. 또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수술실 출입자 확인에 생체 인식 활용 등으로 수술실 출입 기록 확인을 강화하고, ▲공익제보 독려 ▲윤리교육 및 자율규제 기능 강화 등 의료단체 차원의 자율정화 기능을 증진해야 한다고 봤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일부 의사의 비도덕적·비윤리적 일탈행위로 해당 법안이 의결된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을 강제화하는 것이 아닌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봉식 소장은 "시행 전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해당 법안이 지닌 문제점과 역기능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개정된 의료법은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이후 하위법령 마련 시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1-07 05:45:56병·의원

평화이즈, ICT 어워드에서 과기부 장관 표창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평화이즈(대표이사 박상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제 7회 '2021 대한민국 ICT Innovation Awards'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021 대한민국 ICT Innovation Award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7개 기관이 주관하며 ICT 개발, 보급과 융복합 활용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포상 제도다. 평화이즈는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시범사업부터 참여해 검증 기준 항목의 적정성, 표준화의 성능, 활용도에 대한 현장 입증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평화이즈는 국내 상급종합병원 규모에서 사용하는 EMR 시스템으로는 국내 최초 제품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nU를 사용 중인 15개 의료기관에서도 함께 사용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해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개발한 공로도 인정됐다. 평화이즈 박상수 대표이사는 "평화이즈는 신뢰 가능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을 확보하고 이와 동시에 의료 데이터 암호화 기술로 의료 정보 보안을 강화하며 의료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6 09:22:56의료기기·AI

위드코로나 핵심 자가치료…의료현장 바람직한 모형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위드 코로나 전환의 핵심인 확진자 자가치료(재택치료)를 위한 바람직한 진료 모형은 무엇일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경증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치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대면진료를 통한 확진자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진료정보 보안을 위해 다양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이상덕 병원장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활욯한 자가치료 시범사업을 복지부에 제언했다. 의료현장에서 생각하는 코로나 자가치료 모형은 무엇일까. 현재 대한전문병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이상덕 병원장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활용한 자가치료 모형을 제안했다.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은 복지부 지정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직후 코로나 안심병원 운영을 비롯해 호흡기전담클리닉,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등 방역과 치료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상덕 병원장은 "지난해 코로나 초기 대구 확진자 급증 사태를 겪으면서 생활치료센터 신설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연일 1800명에서 20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 연수원과 대학 기숙사 등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 수용력은 한계에 부딪쳤다. 생활치료센터의 성과에서 탈피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해 새로운 의료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확진자 수에 집착하지 말고 사망률과 치명률, 위중증 환자 치료 등으로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심 중인 자가치료 도입은 생활치료센터 관리에 투입된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 등 코로나 전담병원과 중증치료 병상을 운영 중인 대학병원 의료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내다봤다. 그는 자가치료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로나 의심자 진단을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일반환자 동선을 분리한 하나이비인후과병원 모습. 이상덕 병원장은 "코로나 확진자 중 무증상 젊은 층으로 자가치료 대상 연령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가치료는 비대면진료를 통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전제해야 한다"면서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자가치료 모델은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까. 그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자가치료 확진자에게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디지털 온도계 등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을 선정해 비대면진료 모니터링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확진자 진료 경험이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활용한 시범사업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지정 호흡기전담클리닉은 9월 현재 전국 의원급 200개소와 병원급 300개소 등 총 500개소가 지정된 상황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지난해 환절기 독감 유행에 대비해 코로나와 증상 구별이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 환자와 확진자 동선을 분리한 의원급과 병원급을 대상으로 시설관리비를 지원해 지정했다. 이상덕 병원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당 모니터링 대상을 50명에서 100명으로 정하고, 자가치료 확진자의 산소포화도와 체온을 오전과 오후 점검하는 방식과 화상통화를 통해 의사가 확진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비대면 회진을 강구해야 한다. 건강이상이 나타나면 전담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일반 환자 대상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를 시행 중으로 수가는 외래 진찰료로 산정하고 있다.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내 음압시설을 구축해 의사와 확진 의심자의 감염을 차단했다. 이상덕 병원장은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치료 수가는 일반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 수가와 구분해 별도 신설해야 한다"며 "의료진 수시 모니터링과 비대면 회진 등을 포함한 충분한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가치료 확진자의 산소포화도와 체온 등 개인 진료정보 전송을 위해 새로운 플랫폼도 구축해야 한다"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코로나 사태에서 공적 마스크와 잔여 백신파악, QR 코드 등에서 국민들의 접근성과 정보 보안성 등에 신뢰를 받고 있는 업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자가치료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덕 병원장은 "위드 코로나 전환은 불가피하다. 확진자 수 중심의 방역 4단계를 지속할지 국가와 국민들의 경제적 득과 실을 판단하고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활용한 자가치료 도입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 의료의 수용 가능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2021-09-06 05:45:57병·의원

수술실 마취과 교수가 바라본 CCTV법의 후폭풍

메디칼타임즈=연준흠 연준흠 교수 최근 의료계 내에서 논란이 많았던 수술방 CCTV문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필자는 수술방에서 근무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로서 몇가지 우려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환자단체에서는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해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지켜줄 수술실 CCTV 법안을 통과를 주장하였다. 의료계에서는 이미 다른법에서도 불법으로 규정한 극히 일부의 일탈을 잡고자 전체 의료계를 잠재적 범죄대상으로 삼고 최선의 진료를 위축시키는 법에 대해 반대해왔다. 필수의료의 위축, 전공의 수련, 환자의 사생활침해, 환자-의료진 신뢰저하 등의 사유는 이미 여러 의료단체에서 주장했기 때문에 상세히 기술하지는 않는다. 다만 CCTV설치를 요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는 확신있게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의료진은 상황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만, 환자나 보호자는 결과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 특히 질병 상해 등은 불가항력적으로 갑자기 다가오는 일이라 의료진 환자 모두 예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술방은 전쟁터와 같다. 그런 상황에 최고의 의료진에게 최선의 진료를 받기 원하며 중증이고 응급일수록 수술방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경우 의료진은 대응해야 한다. 수술방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통제는 쉽지 않은데 아무리 안정된 환자라 하더라도 수술중 컨디션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 전쟁터의 모습이 아름다울 수 없다.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모습이 누구에게는 최선의 모습으로, 누군가에게는 허둥지둥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일이 누적되고 오해로 인한 문제기 될수록 환자-의료진 간의 간극은 벌어지고 방어진료 등 불필요한 사회비용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또 중증환자처럼 불확실성이 많은 수술은 기피하게 되고 해당분야 의사들의 부담도 커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은행도 해킹되는 세상에 완벽한 정보 보안은 없다. 지금도 구글 이미지에서 'naked operating room'이라 검색하면 유출된 사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보 저장 및 유출에 문제를 처벌한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발생한 영상으로 인한 상처는 크다.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라 안타깝지만, 소수의 일탈의료진으로 인해 전체 의료제도를 바꾸는 상황이 안타깝고 지금도 구인난에 허덕이는 필수의료진의 인력난이 심화될까 걱정이다. 아직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일들이 남아 있고 시행까지 2년이 남아있다. 그간 의료계에서 제기한 우려사항를 조금이라도 살펴봐주시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주길 바래본다.
2021-09-02 11:52:59오피니언
분석

오늘 수술실 CCTV법 결판...내용과 쟁점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늘(30일) 수술실 CCTV설치의무화법(이하 CCTV법)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 결과에 따라 의료계에게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오후 4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환자 요구시 CCTV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이외 언론중재법 등을 의결한다. CCTV법은 국회 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다.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CCTV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다. 그래픽: 메디칼타임즈 ■CCTV설치 및 촬영 대상은? 일단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CCTV설치가 의무화 됐다. 앞서 신현영 의원은 설치 여부를 자율에 맡기자는 안을 냈지만 김남국, 안규백 의원의 법안을 반영, 의무로 결정됐다. CCTV설치 대상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정했다.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병원, 종합병원으로 안규백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종별 제한 없이 수술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을 주장했지만, 국회 의결안은 수술실 여부보다는 전신마취 여부로 구분했다. 촬영 대상 또한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수술로 정해졌다. 김남국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적용하자고 한 반면 안규백 의원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으로 국한했지만 결국 환자의 의식여부를 잣대로 잡았다. ■CCTV촬영 예외조항 무엇? CCTV촬영은 환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해야한다. 하지만 법안 추진과정에서 의료계 거센 반발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뒀다. 예외조항은 응급 수술·고위험 수술· 수련 차질 등 3가지. 먼저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촬영 이외 녹음은 제외됐다. 안규백 의원안에서는 촬영을 비롯해 녹음까지 의무로 하자는 안이 담겼지만 의료계의 강한 문제제기로 녹음은 빠졌다. ■CCTV 영상정보 보안 가능할까? 촬영기기는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로 제한했다. 의료계가 거듭 CCTV촬영물 유출시 환자의 초상권 침해 등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고려한 것. 이와 함께 CCTV 촬영물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한 법적인 근거도 담았다. 국회 의결안에는 해당 의료기관이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저장장치의 네트워크와 분리하는 등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영상정보 열람은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중재원이 조정·중재 업무 수행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해당 의료행위 참여한 정보주체가 모두 동의한 경우 로 한정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분쟁 및 소송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설치 및 열람 비용 지원 된다고? 국회 의결안에는 이를 추진해야 하는 의료기관들의 부담을 고려해 CCTV 설치 비용 및 열람 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국가 및 지자체는 CCTV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이는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신현영 의원만 설치비용 일부 지자체 지원을 제시했다. 다만, 비용 지원은 의무 조건이 아닌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비용 지원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더불어 의결안은 촬영한 영상 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김남국, 안규백 의원이 발의했던 법률안에는 내용이 없었지만 신현영 의원 법안에서 비용지원 근거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의료계가 거듭 CCTV비용 관련 문제제기한 내용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례적으로 긴 유예기간 2년 시행일도 이례적이다. 국회 의결안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대개의 경우 공포 후 6개월 길어야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에 비해 긴 시간을 준 것. 이 또한 의료계 반대여론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즉, 국회는 법 시행 시점을 최대한 늦추면서 설치 및 열람비용 등 비용 지원을 해주고 일부 예외조항까지 인정하면서라도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력했던 셈이다. 한편,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4시부터 CCTV설치법 등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언론중재법 의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2021-08-30 05:45:59정책

공룡 전쟁터된 의료 클라우드…현실적 한계 뛰어넘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환자 정보 보안과 현행법 등 현실적 문제로 인해 기지개조차 펴지 못하던 의료 클라우드가 한계를 뛰어넘으며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EMR) 등을 필두로 병원 정보 시스템에 변혁이 일어나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특히 네이버, 카카오 등 IT 대기업들의 진출로 점점 더 변화의 바람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의료 클라우드 거센 바람…대학병원까지 전환 움직임 23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현행법과 보안 문제로 발목이 잡혀있던 의료 클라우드 시스템이 기술 발달과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속속 의료기관에 이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 클라우드가 현실적 한계를 뛰어넘으며 확산 기류를 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대학병원들의 변화다. 사실상 의료기관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데다 쉽게 움직이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변화가 느린 축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면에서 주요 대학병원들이 의료 클라우드를 속속 이식하고 나선 것은 의료계 전반에 불고 있는 클라우드 바람이 대세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서울대병원이다. 서울대병원은 이미 2018년 클라우드 기반의 정밀의료 플랫폼 사이앱스(Syapse)를 구축하며 발을 딛은 이래 최근 슈퍼브(SUPERB) 시스템을 통해 사실상 전면적인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EMR 정보는 물론, 암호화된 환자 정보와 의료영상(PACS)까지 모은다는 것이 서울대병원의 목표. 사실상의 클라우드를 통한 빅데이터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전환) 과정이다. 고대안암병원은 아예 100%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선언하고 나섰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상당수 대학병원들이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을 진행하되 여전히 로컬(서버) 기반은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고대안암병원은 과거 병원정보시스템(HIS)을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P-HIS)로 전면 전환하며 의료정보시스템을 완전히 클라우드로 이관했다. 특히 고대의료원은 안암병원을 필두로 구로병원과 안산병원까지 모두 클라우드 기반 의료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 사실상 상급종합병원 최초의 클라우드 병원이 되는 셈이다. 고대의료원 관계자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중복 검사 방지 등 환자 안전은 물론 물론 원내 데이터 공유에 큰 혁신이 일어났다"며 "특히 빅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든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학 연구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급은 EMR부터 클라우드 전환…기업들도 속도전 대학병원들이 100% 클라우드 전환이라는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다면 개원가와 중소병원들은 사실상 의료정보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EMR부터 클라우드로 전환하며 발을 담그고 있다. 의원급에서는 EMR을 중심으로 클라우드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맞춰 의료정보 기업들도 대학병원급 클라우드에서 중소병원과 의원급을 겨냥한 솔루션으로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지난해 말 국내 최초로 의원급 의료기관용 클라우드 EMR인 비트플러스를 내놓으며 개원시장에 나선 비트컴퓨터가 대표적인 경우다. 비트컴퓨터에 따르면 이미 몇 달만에 클라우드 EMR을 구축한 의원들이 10여곳에 이를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정보 시스템의 강자인 이지케어텍도 중소병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이미 온종합병원 그룹과 부민병원 그룹 등의 계열 병원들이 이지케어텍의 클라우드 EMR을 속속 들여놓은 상태다. 이밖에도 EMR 분야 1위를 수성중인 유비케어도 올 2분기 클라우드 EMR '위차트'를 출시해 경쟁에 뛰어들 예정이다. 또한 세나클소프트 등 스타트업들도 내과, 가정의학과에 특화된 클라우드 EMR로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그렇다면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이처럼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개원의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의료제도와 법령, 심사지침 등의 자동 업데이트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클라우드 EMR을 도입한 힐링본 정형외과 정종훈 원장은 "의료 법령과 고시 등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부분에서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며 "또한 각종 인증과 평가 등에 대처도 보다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공룡들 참전…클라우드 시장 격전 예고 이렇듯 의료 클라우드 시장이 팽창하는데는 네이버 등 대기업들의 참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네이버 등 IT 대기업들이 잇따라 의료 클라우드에 진출하며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다. 네이버는 2018년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본격화한 이래 의료 분야에서 상당한 지분을 가져가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IT기업이라는 명성에 의료 분야를 별도로 분리해 관리하는 보안성이 더해지면서 점차적으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것. 실제로 국내 대학병원 중 최초로 100%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을 이룬 고대안암병원의 경우도 네이버 클라우드가 핵심 기반이 됐다. 또한 부산대병원 등 기타 병원들도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에 네이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5년간 2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정밀의료 병원 정보시스템도 사실상 네이버클라우드가 핵심이다. 이외에 삼성 SDS와 비트컴퓨터 등이 포함돼 있지만 클라우드 기반은 네이버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네이버의 질주에 타 기업들도 속속 경쟁에 합류하며 전장을 넓혀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카카오 등이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GE헬스케어와 손 잡고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Azure)를 보급하고 있다. 카카오 또한 클라우드를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에 본격적으로 발을 담그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현대공업지주와 함께 100억원을 공동 출자해 만든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센터가 대표적인 경우다. 아마존의 경우 한국 공식 파트너인 메가존클라우드를 통해 한국 시장에 발을 딛었다. 메가존클라우드는 이지케어텍과 다시 손을 잡고 의료 클라우드 전환 수요를 활성화 한다는 목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댐 등 여전한 한계론 속 기대감도 확산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데이터댐. 전문가들은 망 분리 등의 한계에도 클라우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한다. 데이터댐이란 클라우드 등에 쌓여진 빅데이터를 한 곳으로 집중해 부가가치를 만드는 작업을 의미한다. 물이 한 곳에 모이면 댐을 통해 적재적소, 적시에 뿌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클라우드를 통한 의료정보시스템의 핵심인 셈이다. 하지만 현행법과 규제들이 이를 활용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환자 정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의료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와 달리 물리적 망 분리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망 분리는 자료의 보안을 따라 원내외 업무 네트워크와 인터넷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툴이다. 환자 정보가 담긴 데이터는 인터넷 등으로 접속할 수 없도록 물리적으로 막아 해킹을 막는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실제로 클라우드가 아닌 서버 기반의 병원정보시스템에서도 이같은 물리적 망 분리는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 시스템은 원내 서버도 아닌 외부의 서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우려와 생겨날 수 밖에 없는 상태.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은 의료기관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조건으로 CSAP를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 CSAP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인증제도로 물리적 망 분리가 핵심이다. 결국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한다 해도 자료마다, 기관마다 이처럼 물리적으로 망 분리가 이뤄진 상황에서는 데이터댐은 물론이고 클라우드 시스템 자체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인 셈이다. A대병원 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은 "클라우드 시스템의 활성화를 막는 가장 큰 장벽이 바로 망 분리 규정"이라며 "정부가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헬스케어를 외치면서 가장 큰 장벽은 유지하라고 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환자 정보가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라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보안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클라우드 시스템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망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며 "이에 대한 고민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의료 클라우드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미 시대적인 흐름이고 더 늦춰진다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삼성서울병원 전홍진 디지털치료연구센터장은 "디지털헬스케어는 필연적으로 클라우드와 만나야 한다"며 "두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 핵심 가치들이 모두 소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디지털헬스케어의 핵심은 빅데이터이고 이는 클라우드가 아니라면 구현할 수 없는 요소"라며 "보안 등의 논란은 불가피하겠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별도의 조직과 규정 등을 만든 것과 같이 유연하고 시급하게 새 흐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5-24 05:45:57의료기기·AI

보건의료정보화 실태 살펴보니…종별간 격차 크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기관 종별로 보건의료정보화 시스템 구축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기반으로 저변을 확장하고 있는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의료정보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한달간, 전국 의료기관 총 574개소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①정보화 기반, ②정보화 현황, ③진료 활용체계, ④연구 활용체계 등 4개 분야로 나눠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데이터3법 시행으로 일선 의료기관에 실태파악이 필요했지만 지금까지는 이렇다할 자료가 없었던 터. 복지부가 별도 예산을 책정해 조사를 실시했다. ■정보화 기반 및 현황 일단 의료기관 내 데이터 생성 등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은 투자비로 41.4억원를 투입하고 있는 반면 300병상이상 종합병원은 12억원, 300병상미만 종합병원은 2.9억원, 병원은 1.1억원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화 운영비 또한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다. 상급종합병원의 운영비는 28.8억원까지 쏟아붓고 있었지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7.3억원,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3.7억원, 병원급은 3.3억원에 그쳤다. 상급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운영비는 약 9배 이상 차이가 났다. 2021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결과 중 일부 진료정보시스템 중에서도 임상검사정보시스템, 약국관리 시스템, 진료정보 교류시스템, 모바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등에서는 격차가 벌어졌다. 가령,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78.6%에 도달해있었지만 300병상이상 종합병원은 40.3%,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39.2%로 크게 급감했으며 병원은 18.7%로 더욱 크게 감소했다. 그나마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처방전달시스템,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 분야는 90% 전후로 종별과 무관하게 확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은 의료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확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에 85.7%가 확산돼 있었으며 병원 또한 64.8%로 높았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일부 격차가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은 100% 자세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300병상이상 종합병원은 67.1%정도가 인증제를 알고 있다고 했다. ■진료 활용체계 현황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제공도 종별간 차이가 벌어졌다. 상급종합병원은 90.5%까지 제공하고 있었지만 병원급은 59.3%로 급감하는 그래프를 그렸다. 2021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결과 중 일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온라인 진료예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4.8%에 그쳤지만 병원급은 81.9%까지 높아졌으며 온라인 제증명 신청, 발급 또한 상급병원은 11.9%그쳤지만 병원급은 92%로 상승했다. 온라인 진료정보 조회, 온라인 수납,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 등 분야에서도 종별간 격차가 발생했다. 그나마 온라인 진료정보 다운로드, 웨어러블 기기에서 PHR 시스템에서 생체측정 데이터 연동 등은 대부분이 의료기관들이 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현황 의료데이터를 진료 목적 이외 연구 및 기술개발을 활용하기 위한 규정을 갖춘 경우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97.6%로 상당히 높은 반면 종합병원은 66.9%로 그에 못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처방정보, 내원정보, 검사결과정보 등 순으로 데이터 공유 및 상호운용을 위한 표준모델 시스템에 대해서는 비용 문제, 전문인력 부재 등을 장애요인으로 응답했다. 2021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결과 중 일부 정보 보안을 위한 연구 전용 네트워크 망분리는 상급종합병원의 45.2%,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16.7%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기 위한 AI 연구용 데이터 세트 구축은 상급종합병원의 38.1%,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6.7%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축되는 데이터 세트 종류로는 진단정보, 신체계측정보, 진단검사결과보고서 등 순서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연구책임자인 이재호 교수(서울아산병원 정보의학과 교수)는 "객관적인 실태자료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의료계·산업계 등이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여, 보건의료정보화 발전 전략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대상인 상급종합병원은 100%, 종합병원은 90%라는 응답률로 신뢰도 높은 통계 자료이고, 체계적인 설문문항 구성을 통해 심층 분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의료기관 종별 정보화 인프라 차이, 정책적 지원 요인 등을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의료 인공지능,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스마트병원 등 사업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3 15:16:09정책

국내 디지털 헬스산업 성장률 15.3%…모바일 헬스 두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세계 디지털 헬스산업은 2020년 1520억달러 규모에서 2027년 5080억달러로 큰폭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이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35% 규모. 이에 힘입어 국내 전문가들은 국내 디지털 헬스사업 또한 향후 5년간 15.3%의 성장률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7일 '디지털 헬스 산업 분석 및 전망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시장과 R&D동향 등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전망치를 내놨다. 세계 디지털 헬스 산업 전망(2020 vs 2027), 자료제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세계 산업 전망에 대체로 동의했지만 국내 전망은 세계흐름과 동일하지 않게 움직인다고 내다봤다. 국내 법과 제도가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돼 있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의 성장률(향후 5년간 예상)은 15.3%이며 전문가별로 국내 산업 성장률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전문가마다 이견이 있지만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은 동일했다. 특히 모바일 헬스 분야는 세계 성장률보다 높게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과 비교시 5.4점(9점 만점)으로 중간 수준(100점 만점 환산시 60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텔레헬스케어는 4.1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건강보험 수가적용 등 등재 관련 법제도 개선, R&D/임상시험/사업화 연계된 인프라 구축, 의료기기 인허가 등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의 정책 지원 현황은 국가 연구개발 R&D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도 제시했다. 그 결과 의료정보/시스템 연구비는 총 2,324억원(‘16∼‘18)이며 분야별로는 u-Health 서비스 관련기술 813억원(35%), 병원의료시스템/설비 475억원(20%), 원격/재택의료 168억원(7%), 의료정보 표준화 159억원(7%), 의료정보 보안 89억원(4%), 의학지식표현 26억원(1%)순이었다. 분야별 연구비 성장률은 병원의료시스템/설비 59%, 의료정보 표준화 21%, 의료정보 보안 –58%, 원격/재택의료 –24%로 분야별로 격차를 보였다. 이는 시스템의 경우 인프라 구축과 정보의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의료정보 보안, 의료정보 표준화 분야의 R&D연구비 확대 필요도를 타 분야보다 다소 높게 평가했으며 국내 디지털 헬스 분야의 R&D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R&D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흥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의 정립과 현황 조사를 통한 국내 산업의 규모 및 전망이 산출돼야 한다"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지원과 함께 실제 디지털 헬스 분야의 효과(비용절감, 임상효과, 환자 수용성 등) 평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1-04-07 13:58:42정책

"코로나 기술 지켜라" 핵심 정보 보안 강화 나선 산업계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코로나 대유행 장기화로 치료, 방역 주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핵심 기술을 둘러싼 정부와 국내 기업들의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개발이 막바지에 이른 치료제나 백신 등은 물론 세계 60개국에 보급중인 진단키트 등 코로나 관련 기술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방어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 코로나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26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제약·바이오기업, 의료기기 기업들이 코로나 기술 보호를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원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백신은 물론 항체 치료제 개발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다 진단키트 분야 등은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기술을 노리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유럽의약품청(EMA)을 향한 사이버 공격이 대표적인 예다. 실제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세력에 의해 유럽의약품청이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허가를 위해 자료와 기술을 제공한 기업들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 실제로 이번 공격으로 셀트리온의 경우 유럽의약품청에 제공했던 렉키로나주(CT-P59), 허쥬마(CT-P6), 트룩시마(CT-P10)와 관련한 일부 문서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현재 허가를 대기중인 미국 모더나 코로나 백신과 독일 바이오앤테크 등 글로벌 기업들의 문서도 타격을 입었다. 이에 따라 민관 합동 TF팀은 각 정부 기관을 통해 혹여 민간 기업으로서 부족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을 보완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일단 코트라는 해외에서 국내 기술 유출에 대한 모니터링과 동시에 현지 무역관을 통해 법률적 대응을 준비중이며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는 24시간 운영되는 보안관제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보단 전담 인력과 보안 설비, 기술 보호 컨플라이언스 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디도스 방어 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안 서비스 12종을 지우너하게 되며 국회 공격 근원지 접속 차단 시스템을 비롯해 전용 백신을 보급할 계획이다. 최근 유럽의약품청 사이버 공격으로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도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자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단 한국바이오협회는 전 회원사에 긴급 공지를 통해 유럽의약품청 등의 상황을 알리고 보안 강화를 주문한 상황이다. 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코로나 관련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현재 상황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회원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기업들도 현재 상황을 주시하며 기술 유출 방지 등에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이버 공격에 노출된 셀트리온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셀트리온은 "이 사건으로 인해 유럽의약품청에 제출한 문서 중 일부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환자 개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자체 IT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유럽의약품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1-27 05:45:54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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